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게임 개발 관련 용역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서면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적발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크래프톤과 넥슨,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공정위는 2025년 1월 6일,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 각각 3600만 원,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 모두 게임 제작에 필요한 그래픽, 녹음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을 법정 기한을 지나서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42건의 용역을 위탁했으며, 계약서 발급이 용역 시작일로..